https://www.news1.kr/articles/5025245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8월까지 2인1조로 근무하던 상급자 B씨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뺨에 입을 맞추는 등 심각한 육체적 성희롱을 했다. 재판부는 "우연한 실수로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에 손이 닿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사회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믿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상급자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비위 행위 정도는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철도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기업으로서 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철도운영 업무의 성격상 시민들과 대면 접촉이 잦다'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을 내린 징계기준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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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8월까지 2인1조로 근무하던 상급자 B씨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뺨에 입을 맞추는 등 심각한 육체적 성희롱을 했다. 재판부는 "우연한 실수로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에 손이 닿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사회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믿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상급자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비위 행위 정도는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철도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기업으로서 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철도운영 업무의 성격상 시민들과 대면 접촉이 잦다'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을 내린 징계기준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