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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은 죄인이 아니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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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04251000011 


아이를 낳고 키우는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제도는 한국 사회에도 여럿이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태아검진휴가와 근로시간 단축 등등. 그러나 이 제도들이 실제로 일터에서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따져보면 사정은 복잡하다. 출산휴가를 제외하면 사용률은 물론 제도의 인지도조차 매우 낮다. 이런 제도들을 사용하는 여성들은 ‘모성페널티’, 임신과 출산·육아를 수행하는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불이익과 차별에 직면하기 쉽다. 필요할 때면 언제든 일하고 어디든 갈 수 있도록 일 이외에 다른 생활상의 책임이 면제된 사람을 이상적인 노동자로 여기는 조직 속에서 워킹맘들은 매우 이질적인 존재들이다. 인사고과나 승진, 임금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