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점 다이소의 취업규칙에서 노동자 인권을 침해하는 조항들이 다수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다이소 취업규칙에는 "시업, 종업, 휴게시간은 회사의 업무사정 및 계절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한편, 다이소에서는 거의 매년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류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2007년 이후 아성다이소 노동관계법 위반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총 2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진정이 접수됐다. 이 중 24건은 임금·퇴직금 체불로, 인정된 금액만 약 3억 5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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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점 다이소의 취업규칙에서 노동자 인권을 침해하는 조항들이 다수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다이소 취업규칙에는 "시업, 종업, 휴게시간은 회사의 업무사정 및 계절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한편, 다이소에서는 거의 매년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류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2007년 이후 아성다이소 노동관계법 위반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총 2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진정이 접수됐다. 이 중 24건은 임금·퇴직금 체불로, 인정된 금액만 약 3억 5천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