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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괴롭힘 소송서 ‘서울시·가해자 공동배상’ 판결 나와”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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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괴롭힘 소송서 ‘서울시·가해자 공동배상’ 판결 나와”

서울시 소속 공무원 A씨가 상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23년 임용된 뒤 약 1년간 공개석상 폭언·모욕 및 병가 사용 제지 등 B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행위를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상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B씨 및 서울특별시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B씨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뤄진 괴롭힘이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울시를 국가배상책임의 주체로 인정했다. A씨가 청구한 3 000만원 중 정신과 치료비 약 150만원과 위자료 300만원이 손해배상 대상으로 인정됐으며, B씨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약 448만 419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되었다.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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