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 위반 신고, 2021년 대비 2024년대비27%↑…사업장 감시 강화 시급”
사업주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주는 등 고용노동부 상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된 건수가 최근 3년 사이 약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신고 건수는 38만4 529건, 2022년은 37만1 005건, 2023년은 44만481건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이미 28만8 552건이 접수돼 연간 30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만 18세 미만 청소년 노동자 피해도 지속되고 있다. 청소년이 직접 신고한 건수는 2021년 300건, 2022년 436건, 2023년 493건이며, 올해 8월까지 321건이 접수됐다.
상담 건수도 2023년 3만7 733건, 지난해엔 4만682건이었다.올해는 8월까지 3만2 651건이 접수됐다. 이학영 의원은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모는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미준수 같은 노동법 위반이 증가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정책을 촘촘히 살펴 노동법 위반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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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 신고, 2021년 대비 2024년대비27%↑…사업장 감시 강화 시급”
사업주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주는 등 고용노동부 상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된 건수가 최근 3년 사이 약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신고 건수는 38만4 529건, 2022년은 37만1 005건, 2023년은 44만481건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이미 28만8 552건이 접수돼 연간 30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만 18세 미만 청소년 노동자 피해도 지속되고 있다. 청소년이 직접 신고한 건수는 2021년 300건, 2022년 436건, 2023년 493건이며, 올해 8월까지 321건이 접수됐다.
상담 건수도 2023년 3만7 733건, 지난해엔 4만682건이었다.올해는 8월까지 3만2 651건이 접수됐다. 이학영 의원은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모는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미준수 같은 노동법 위반이 증가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정책을 촘촘히 살펴 노동법 위반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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