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기관 자료요청 법 마련…가짜 3.3·5인 미만 사업장 단속이 남은 과제
고용노동부가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률을 통해 관계기관에 노동조건 보호에 필요한 자료 요청 권한을 갖게 되자, 노동계는 국세청의 소득세 자료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자료를 활용해 ‘가짜 3.3 고용’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등 불법 관행에 대한 전수조사 및 감독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102조의 2는 노동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근로복지공단 등에 종합소득·피보험자격 등의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노동계는 고용보험 상으로는 5인 미만으로 신고된 사업장이라도, 소득세 자료 상 사업소득자가 더해질 경우 5인 이상으로 실제 인원이 집계될 수 있다며 이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가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경우, 이는 가짜 3.3 형태의 위장 고용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노동부와 국세청이 이전 국정감사에서 협조 의사를 밝힌 만큼, 법 시행일에 맞춰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하며, “사전에 사업장에 단서를 주는 ‘약속대련’식 감독은 중단하고,불시감독·기습감독을 통해 불법에 대한 ‘필벌’ 메시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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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자료요청 법 마련…가짜 3.3·5인 미만 사업장 단속이 남은 과제
고용노동부가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률을 통해 관계기관에 노동조건 보호에 필요한 자료 요청 권한을 갖게 되자, 노동계는 국세청의 소득세 자료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자료를 활용해 ‘가짜 3.3 고용’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등 불법 관행에 대한 전수조사 및 감독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102조의 2는 노동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근로복지공단 등에 종합소득·피보험자격 등의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노동계는 고용보험 상으로는 5인 미만으로 신고된 사업장이라도, 소득세 자료 상 사업소득자가 더해질 경우 5인 이상으로 실제 인원이 집계될 수 있다며 이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가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경우, 이는 가짜 3.3 형태의 위장 고용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노동부와 국세청이 이전 국정감사에서 협조 의사를 밝힌 만큼, 법 시행일에 맞춰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하며, “사전에 사업장에 단서를 주는 ‘약속대련’식 감독은 중단하고,불시감독·기습감독을 통해 불법에 대한 ‘필벌’ 메시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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