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무급 가사·돌봄 활동, 경력으로 승격된다… 서울시의회 조례안 발의”
여성이 가사·돌봄 노동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안이 발의됐다. 최호정 의장은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가사·돌봄 기간이 있는 경력보유 여성이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할 경우, 시장이 ‘경력인정서’를 발급해 해당 기간을 공식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발급 기준과 절차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이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취업·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나아가, 경력보유 여성 등의 권익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 권익증진위원회’를 두고 매년 권익증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최 의장은 “가사·돌봄 노동과 같은 ‘그림자 노동’에 대한 사회·제도적 인정 없이는 성평등 사회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조례를 통해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경력보유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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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무급 가사·돌봄 활동, 경력으로 승격된다… 서울시의회 조례안 발의”
여성이 가사·돌봄 노동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안이 발의됐다. 최호정 의장은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가사·돌봄 기간이 있는 경력보유 여성이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할 경우, 시장이 ‘경력인정서’를 발급해 해당 기간을 공식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발급 기준과 절차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이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취업·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나아가, 경력보유 여성 등의 권익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 권익증진위원회’를 두고 매년 권익증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최 의장은 “가사·돌봄 노동과 같은 ‘그림자 노동’에 대한 사회·제도적 인정 없이는 성평등 사회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조례를 통해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경력보유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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