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10명 중 3명은 ‘침묵’…2명은 퇴사 택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또는 목격자 10명 중 약 3명(31.3%)은 문제 제기나 신고 없이 ‘무대응’하고, 약 17.0%는 사직으로 회사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응 부재는 신원 노출에 따른 불이익이나 처벌 미이행 우려 때문으로 분석됐다.
연령·성별 분석 결과, 30대 남성의 16.9%, 30대 여성의 24.1%가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했다. 직급별론 대리급이 21.1%로 가장 높았고, 상사가 가해자로 지목된 비율이 54.5%, 동료는 38.2%였다. 괴롭힘 유형은 폭언, 따돌림·험담, 강요, 차별 순이었다.
괴롭힘 금지법 시행 6년이 지나도록 실질적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업무상 적정 범위 기준의 모호성과 정부 지원제도 인지 부족 등이 문제로 지목됐다. 정부 제도에 대해 잘 몰랐다는 응답자는 30.0%에 달했고, 조직 내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도 37.8%였다. 김 의원은 “피해 근로자가 부담 없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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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10명 중 3명은 ‘침묵’…2명은 퇴사 택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또는 목격자 10명 중 약 3명(31.3%)은 문제 제기나 신고 없이 ‘무대응’하고, 약 17.0%는 사직으로 회사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응 부재는 신원 노출에 따른 불이익이나 처벌 미이행 우려 때문으로 분석됐다.
연령·성별 분석 결과, 30대 남성의 16.9%, 30대 여성의 24.1%가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했다. 직급별론 대리급이 21.1%로 가장 높았고, 상사가 가해자로 지목된 비율이 54.5%, 동료는 38.2%였다. 괴롭힘 유형은 폭언, 따돌림·험담, 강요, 차별 순이었다.
괴롭힘 금지법 시행 6년이 지나도록 실질적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업무상 적정 범위 기준의 모호성과 정부 지원제도 인지 부족 등이 문제로 지목됐다. 정부 제도에 대해 잘 몰랐다는 응답자는 30.0%에 달했고, 조직 내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도 37.8%였다. 김 의원은 “피해 근로자가 부담 없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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