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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지대”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위반 신고 지속 증가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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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지대”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위반 신고 지속 증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 위반 신고가 지난 5년간 약 3배 증가했다. 국회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신고 건수는 3,152건으로 2019년 1,142건 대비 2.8배 수준이다. 연도별 신고는 2020년 1,820건, 2021년 2,030건, 2022년 2,416건, 2023년 2,613건, 2024년(8월 기준) 2,404건이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금지, 주 52시간 근로, 연장·휴일 가산수당 지급 등 대부분 근기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위반 신고 중 과태료 부과나 기소 처분은 대체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확인된 건에만 이루어진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1,754건, 괴롭힘 조치 위반은 511건이 접수됐지만, 해당 조항이 미적용되어 대부분 종결됐다.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기법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 괴롭힘 금지와 모성보호 조항부터 적용해 2027년에는 유급휴일 및 연차휴가 등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전면 적용 시 연간 3조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예상되므로,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재정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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