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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발언 면죄부 논란… 공인에게 ‘막말 자유’는 없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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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발언 면죄부 논란… 공인에게 ‘막말 자유’는 없다”

경찰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대선 TV토론 중 ‘성폭력 묘사’ 발언에 대해 2025년 11월 26일 최종적으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27일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된 성폭력성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인용하며 발언했고, 다수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고, 의견이나 평가의 표현에 해당한다”며 후보자 비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여성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적 공간에서의 성폭력적 언어나 여성혐오적 표현에 대한 감수성을 후퇴시키는 위험한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일부는 “막말의 자유권은 없으며, 공인은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과 함께 국회 차원의 징계 논의를 촉구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결정은 단순한 ‘법적 무혐의’ 여부를 넘어 공적 토론에서의 발언이 성폭력이나 여성혐오를 정당화하는지, 사회적 감수성과 인권 기준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중요한 논쟁 거리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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