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몸과 처지의 불균형이 만드는 노동의 안전 격차”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참여 하에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매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실제로는 대부분 평가 기준이 ‘표준적 남성 성인’의 몸과 조건을 전제로 삼고 있어, 여성·노년자·장애인·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몸과 처지의 노동자들이 겪는 특수한 위험은 고려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기준의 한계는 여성 노동자의 근골격계 통증, 피로, 호흡기 질환,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악화 같은 현실적 위험이 남성 중심의 ‘보편’ 위험으로만 규정되면서 실제 현장의 위험이 축소·무시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표준 남성’이 아닌 노동자의 신체 조건, 성별, 연령, 업무 형태, 사회적 처지 등을 반영한 젠더·다양성 인식이 담긴 위험성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 예: 여성 용접사에게 맞는 보호장구 지급 여부, 콜센터나 돌봄노동처럼 반복적 저강도 노동이 많은 여성 직종에서는 휴게시간 보장·화장실 접근성 확보 여부 방문 노동자의 경우 성희롱·폭력 위험 대응 체계 마련 여부, 전체 근로시간 및 가사노동 포함 노동량 산정까지 포함하는 평가 등. 이런 항목을 점검표에 추가하면, ‘표준 노동자’가 아니라 각자의 몸과 처지에 기반한 실제 위험이 드러나고, 일터 안전에서 배제되는 노동자가 줄어들 수 있다.
#오늘의뉴스 #부당해고 #노동자 #고용평등상담실 #전북여성노동자회 #전주시직장맘고충상담소 #평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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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과 처지의 불균형이 만드는 노동의 안전 격차”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참여 하에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매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실제로는 대부분 평가 기준이 ‘표준적 남성 성인’의 몸과 조건을 전제로 삼고 있어, 여성·노년자·장애인·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몸과 처지의 노동자들이 겪는 특수한 위험은 고려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기준의 한계는 여성 노동자의 근골격계 통증, 피로, 호흡기 질환,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악화 같은 현실적 위험이 남성 중심의 ‘보편’ 위험으로만 규정되면서 실제 현장의 위험이 축소·무시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표준 남성’이 아닌 노동자의 신체 조건, 성별, 연령, 업무 형태, 사회적 처지 등을 반영한 젠더·다양성 인식이 담긴 위험성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 예: 여성 용접사에게 맞는 보호장구 지급 여부, 콜센터나 돌봄노동처럼 반복적 저강도 노동이 많은 여성 직종에서는 휴게시간 보장·화장실 접근성 확보 여부 방문 노동자의 경우 성희롱·폭력 위험 대응 체계 마련 여부, 전체 근로시간 및 가사노동 포함 노동량 산정까지 포함하는 평가 등. 이런 항목을 점검표에 추가하면, ‘표준 노동자’가 아니라 각자의 몸과 처지에 기반한 실제 위험이 드러나고, 일터 안전에서 배제되는 노동자가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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