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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당했다’ 신고했더니 해고·소송 폭탄 – 남도학숙의 10년”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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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당했다’ 신고했더니 해고·소송 폭탄 – 남도학숙의 10년”

2014년 남도학숙에 입사한 ㄱ씨는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고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를 인정해 가해자 분리조치 등을 권고했음에도, 독방배치와 폭언 등 2차 피해가 이어졌다.

ㄱ씨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요양 결정을 받았으나, 2018년 1심에서 패소한 뒤 남도학숙 측이 산재 요양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심에서 피해가 인정돼 남도학숙은 2019년 취하했으며, 이 결정은 대법원에서 2022년 확정됐다.

ㄱ씨의 우울·공황 증세가 심해지자 복직을 위해 치료와 조정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23년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남도학숙은 2019년 이미 질병휴직이 있었던 탓이라며 거부했고, 결국 지난해 1월 ‘장기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

해고 이후에도 ㄱ씨는 산재 재요양을 신청했지만 거부됐고, 올해 7월 법원은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조정권고를
내렸다. 그 사이 남도학숙은 지난 9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재요양 승인 처분을 취소달라는 행정소송을 또 제기해 ‘보복성
소송’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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