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식종사자 권리 보장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며, 급식 노동자의 안전과 존엄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안은 36학급 이상 대규모 학교나 1일 2회 이상 급식을 하는 학교에 영양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급식 조리사·조리실무사를 법에 처음 명시했다.
이는 장시간·고강도 노동과 산업재해, 폐암 위험에 노출돼 온 다수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한 성과다. 현장 노동자들은 법안 통과를 ‘눈물의 결실’로 받아들이며, 오랜 투쟁과 희생이 공적 제도로 인정받았음을 확인했다.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급식실은 곧 아이들의 안전한 밥상으로 이어진다.
이제 과제는 시행령과 인력 배치 기준을 제대로 마련해 현장의 노동강도를 낮추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은 학교급식
을 넘어 돌봄과 공공노동 전반에서 여성 노동의 가치를 재정의하는 출발점이다.
#오늘의뉴스 #부당해고 #노동자 #고용평등상담실 #전북여성노동자회 #전주시직장맘고충상담소 #평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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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종사자 권리 보장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며, 급식 노동자의 안전과 존엄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안은 36학급 이상 대규모 학교나 1일 2회 이상 급식을 하는 학교에 영양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급식 조리사·조리실무사를 법에 처음 명시했다.
이는 장시간·고강도 노동과 산업재해, 폐암 위험에 노출돼 온 다수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한 성과다. 현장 노동자들은 법안 통과를 ‘눈물의 결실’로 받아들이며, 오랜 투쟁과 희생이 공적 제도로 인정받았음을 확인했다.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급식실은 곧 아이들의 안전한 밥상으로 이어진다.
이제 과제는 시행령과 인력 배치 기준을 제대로 마련해 현장의 노동강도를 낮추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은 학교급식
을 넘어 돌봄과 공공노동 전반에서 여성 노동의 가치를 재정의하는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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