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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 모성권 법제화 10년째 표류…국회 문턱 못 넘은 현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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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 모성권 법제화 10년째 표류…국회 문턱 못 넘은 현실

헌법 제36조는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를 명시하며, 모성을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규정한다. 이는 여성이 생리·임신·출산·수유를 겪으면서도 동등하게 노동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그러나 장애여성의 ‘엄마 될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은 10년 넘게 제정되지 못했다. 과거 수용시설에서 동의 없는 불임 시술을 당한 사례는 장애여성이 재생산권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다.

장애여성은 임신·출산 과정에서 의료 접근과 지원이 부족하고, 교육·소득 수준도 낮다. 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여성지원법안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차별 속에서 모성 보호와 재생산 건강, 돌봄 지원을 국가 책임으로 명시하려 한다. 기존 제도로 충분하다는 우려에도, 실태조사에서 장애여성 다수가 양육·출산 지원을 가장 시급한 서비스로 꼽으며, 노동과 삶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 모성 보호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여성 노동자가 임신과 출산으로 배제되지 않고 일터에 남기 위한 최소 조건이며, 돌봄 부담을 개인에게 떠넘기지 않는 성평등 노동 환경의 핵심 과제다. 국회와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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