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노뉴스

“장기자랑·댄스 연습 강요한 요양원장,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확정”

2026-01-22
조회수 80

fc84991deb303.jpg

562c5d4078ce2.jpg

“장기자랑·댄스 연습 강요한 요양원장,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확정”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행사 장기자랑 참여를 강요받은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직원 7명은 상급자인 시설장이 “상을 받아야 한다”며 출퇴근 전후와 근무 중 춤 연습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웃는 표정까지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연습 시간은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았고, 행사 당일에는 연차 사용도 강요됐다고 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현장조사와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 범위를 벗어난 정신적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를 초래한 행위로 판단했다.

이의 제기 없이 과태료가 확정됐다. 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종교·행사·후원 강요를 포함한 위력적 조직문화 개선을 요청했다.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 현장에서 ‘관행’으로 포장된 요구가 노동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과 실효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오늘의뉴스 #부당해고 #노동자 #고용평등상담실 #전북여성노동자회 #전주시직장맘고충상담소 #평등의전화

[원본기사]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