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노뉴스

가사 부담 안은 채… 필리핀 ‘돌봄노동자’ 입국

2024-08-06
조회수 18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8052127005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부수적이고 가벼운 가사서비스’는 돌봄 대상자를 위한 청소 및 세탁, 동거가족 및 생활공간을 위한 가사관리 활동 등이다.

노동부는 “가사관리사는 이용계약에 사전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고, 이용자는 가사관리사에게 직접 임의로 업무지시를 할 수는 없다”며 “표준계약서를 통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가정에서 일하는 이주여성이 가구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이들이 부당한 노동에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티 로즈마리 필리핀 이주노동부 송출국장은 지난 4일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가 파견하는 인력은 돌봄도우미인데 가사도우미로 잘못 이해된다”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필리핀 정부는 자격(NC2)을 갖춘 유능한 돌봄도우미를 송출할 예정으로, 가사도우미를 보내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