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노뉴스

3.3노동자에게 근기법 2조 개정이 절실한 까닭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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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836

벽을 뚫고 나간 주인공들과 벽에 가로막힌 이들이 함께 증언한다. 벽을 쌓은 자들이 아니라, 왜 벽에 갇힌 우리에게 벽을 허무는 책임조차 떠넘기는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되찾으려는 이들의 항의다. 근로기준법은 누구나 손쉽게 누릴 수 있는 권리여야 한다. 계약의 형식이나 세금의 종류 따위로 간편히 노동자성을 삭제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이 필요한 노동자들이 오히려 이를 손쉽게 빼앗기는 비참한 시대를 끝내자. 우월한 지위의 사용자에게 노동자성을 부정하려는 증명책임이나마 돌려주자. 근로기준법 2조 개정이 절실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