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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직장 내 괴롭힘’ 산재 인정 저조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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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637

전북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되는 사례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사 주체에서 사용자를 배제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국회 이용우 의원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인정 건수는 총 675건으로 집계됐다. 전북의 경우 같은 기간 산재 인정 건수는 17건에 불과했다.

도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ㆍ폭행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A조합장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신발로 직원을 때리고, 사직을 강요하고, 노동조합 탈퇴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