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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17번 벌금형 받고도 또 체불…인테리어 업자 구속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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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건설 일용근로자 35명의 임금 3천700만 원을 체불한 인테리어 건설업자 A(50) 씨를 지난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A 씨는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일용근로자들을 1∼3일 단기로 고용해 경기도 일대에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왔습니다.

발주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으나, 자신이 고용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공사 현장별로 '임금 돌려막기'를 하며 상습적으로 체불해 왔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A 씨를 상대로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사건은 343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17번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현재도 임금체불로 2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며, 도피 행각도 벌였다고 노동부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