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노뉴스

여성에게 자유를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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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9022043015

이는 텔레그램 딥페이크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 어떤 여성은 ‘쇼트컷’(짧은 머리)을 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폭행을 당했다. 올림픽 3관왕 위업을 달성한 양궁의 안산 선수조차 쇼트컷을 했다는 이유로 온갖 악플과 비난에 아직까지 시달린다. 쇼트컷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남성이 시비를 걸거나 심지어 폭행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한다면, 자기 머리 모양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본적 자유를 제한당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유’라는 개념이 잘못 이해되고 사용되는 현상을 보게 된다. 타인의 기본적 자유를 앗아가는 행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들이대거나 과잉 규제를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자유를 의제로 내세운 집권세력이라면,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보수 정당이라면,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권력기관이라면, 국민의 절반인 여성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