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노뉴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출산휴가 위반, 처벌은 고작 2.8%

2024-09-02
조회수 15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56347.html

전문가들은 모·부성 보호제도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은 낮지 않은 만큼, 정부가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직장갑질119 김세옥 활동가는 “일터에서 모·부성 보호 제도 사용 때 민폐 취급하는 현실을 바로잡지 않는 한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모·부성 보호 제도 위반 신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