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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재’ 아리셀 근로자들에 수당 2500만원 미지급… 고용부 ‘시정지시’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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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gye.com/newsView/20240806525638?OutUrl=naver 

고용노동부는 6일 아리셀에 대해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지급 임금을 확인했다며 “화성 화재 사건, 임금 체불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아리셀과 인력공급업체 메이셀, 메이셀의 전신 한신다이아에 시정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체불 규모는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휴업수당, 퇴직금 등 총 2564만원이다. 아리셀의 경우 지난 5일 직고용 근로자 44명에 대한 체불 임금 약 420만원을 지급 완료했으나, 한신다이아와 메이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액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피해 근로자는 2021년 이후 한신다이아 소속으로 아리셀에서 일했던 194명과 이후 명칭이 바뀐 메이셀 소속 83명 등 총 277명이다. 여기엔 화재 참사로 사상한 근로자들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