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times.co.kr/news/200375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사 업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행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원고(A 법인) 내부적으로나 변호사 업계에 그런 관행이 존재하더라도 법무법인 소속 여성변호사의 입장에서는 경력 단절, 고용 불안 등의 부담만을 초래하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관행이나 선례라고 할 것인데, B 씨 또한 이를 수용해 사직에 관해 동의를 했을 것이라고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변호사의 의사에 반하는 이러한 관행은 모성보호기간 동안의 해고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과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가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사용자 의무를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0375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사 업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행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원고(A 법인) 내부적으로나 변호사 업계에 그런 관행이 존재하더라도 법무법인 소속 여성변호사의 입장에서는 경력 단절, 고용 불안 등의 부담만을 초래하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관행이나 선례라고 할 것인데, B 씨 또한 이를 수용해 사직에 관해 동의를 했을 것이라고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변호사의 의사에 반하는 이러한 관행은 모성보호기간 동안의 해고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과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가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사용자 의무를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