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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최근 공무원 소극행정신고와 권리구제 신고가 주를 이뤄...."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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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신고 46건이 소극행정신고와 그 중76%가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 현장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근로감독 업무에 집중됐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업무를 게을리하는 등 소극적인 업무 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근로감독 분야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문제는 신고사건 처리 지연이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과태료 처분이나 진정사건 처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사례 등이 포함됐다.

소극행정 신고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 주의나 교육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정부도 소극행정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7월 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부작위 직무태만과 소극행정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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