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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당한 하청직원, 보상 대신 ‘임금 감소 전보’ 처분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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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당한 하청직원, 보상 대신 ‘임금 감소 전보’ 처분

외국계 수입차 기업 ㄱ사의 하청업체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김씨(33)는 지난해 7월 회식 자리에서 원청 직원으로부터 성희롱과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 계약에 영향을 줄까 두려워 즉각 대응하지 못했고, 회사는 징계를 약속하며 신고를 만류했다.

그러나 이후 김씨에게 돌아온 것은 가해자 처벌이 아닌 임금이 줄어드는 전보 조치와 계약조건 악화였다. 원청이 인사에 개입했다는 정황에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피해자는 2차 피해를 겪고 있다. 김씨는 전보 철회를 요구하며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했지만 원청 책임을 직접 묻기 어려운 제도 한계가 드러났다.

원·하청 구조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해 피해자 보호와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사건은 노동위원회 심문을 앞두고 있으며 피해자는 부당한 처우가 반복되지 않기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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