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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일터 내 '페미니즘 사상검증',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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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일터 내 '페미니즘 사상검증',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라!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평등을 지향한다는 이유로 여성노동자의 일과 삶을 공격하는 이른바 ‘페미니즘 사상검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게임업계를 넘어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일상적인 일터까지 여성노동자들은 끊임없이 검열당하고 혐오와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가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사건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이 사건은 고용노동부 인증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서 채용면접 단계부터 피해자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문제 삼는 이른바 ‘사상검증’이 이루어졌다. 입사 이후에도 여성혐오적 편견과 성차별적 발언이 반복되었으며, 결국 피해자가 존엄을 훼손당한 채 일터를 떠나게 되었다. 이는 여성노동자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검열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모욕과 배제를 가한 성차별적 괴롭힘이자 성희롱이며, 성별과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20년 페미니즘 관련 글을 공유하거나 지지를 표했다는 이유로 괴롭힘과 직업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그러한 혐오와 배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신이 세운 그 원칙을 이번 사건에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인권위원회가 인권이라는 원칙을 적용해야한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의 인권위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의 원칙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혐오세력의 목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진정에 대한 판단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과연 여성노동자의 존엄과 평등권을 지키는 국가인권기구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할 것인지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에 페미니즘사상검증공동대응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피진정인의 행위가 성차별적 괴롭힘이자 성희롱이며,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과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임을 분명히 확인하라.

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성희롱·성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하라.

셋.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지정·심사 기준에 성평등 규정, 성희롱 예방체계, 인권교육 이수 여부를 포함하고, 위반 기관에 대한 실질적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라.

누구도 성평등을 지향한다는 이유로 검증당해서는 안 된다. 누구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터에서 존엄을 의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존재 이유에 걸맞은 판단과 권고로 응답하길 촉구하며 페미니즘사상검증공동대응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2026.7.15.

페미니즘사상검증공동대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