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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거절에도 처벌 못했다”… 성폭력 판결에 헌법소원 제기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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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거절에도 처벌 못했다”… 성폭력 판결에 헌법소원 제기


성관계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1시간 동안 “그만해”, “안 돼”, “아파” 등 75차례 이상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는 녹음 파일로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법원은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여성인권단체들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반복적이고 명확한 거부 의사가 존재했음에도 ‘저항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단한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헌적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판단 기준이 피해자에게 더 강한 저항을 요구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피해자는 사건 자체보다 판결이 더 큰 절망과 불신을 남겼다고 호소하며, 자신의 거부가 존중받는 사회와 일관된 법 판단 기준이 마련되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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