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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란봉투법 교섭 매뉴얼 확정…원·하청 노조 분리 교섭 체계로 정립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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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란봉투법 교섭 매뉴얼 확정…원·하청 노조 분리 교섭 체계로 정립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에 대비해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27일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확정했다. 법 개정으로 원청 사용자는 하청 노동자에 대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면 사용자로 인정돼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할 수 있다.

메뉴얼에 따르면 원·하청 노조는 각각 따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원청 사용자와 교섭해야 한다는 원칙이 명시됐다. 다만 하청노조 간에는 단일화 원칙이지만, 업무 내용·근로조건 차이 등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판단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하청 노조가 교섭요구를 제기하면 원청은 이를 해당 하청 노동자가 알 수 있도록 7일간 충분히 공고해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이나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계는 이 절차가 여전히 교섭권을 제한하고
복잡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매뉴얼로 여성 하청 노동자들도 교섭 참여 기회는 확대됐으나, 공고·대표 노조 확정 등의 절차적 부담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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