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근로시간 초과 문제, 이제는 해결해야 할 때”
근로기준법의 ‘주 52시간 노동상한제’(주 52시간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실근로시간 단축과 휴일근로 억제로 휴식시간을 보장해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한다고 밝히며 법의 목적을 정당화했다.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형사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위반이 적발돼도 3개월 이내 시정 지시를 하고, 이를 이행하면 형사 입건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에서도 절반 넘는 사업장이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됐지만 노동부는 시정 지시만 내렸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는 노동자 건강권을 이미 침해하며 과로 위험을 높이지만, 법 위반 기업들도 “앞으로는 법을 지키겠다”는 계획 제출로 처벌을 면한다. 지난해 과로사가 의심되는 사례에서도 노동부는 시정 지시를 받고 형사처벌을 피했으며, 사후에 사건이 불거진 뒤에야 입건됐다.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시정 지시’ 중심의 감독은 법 취지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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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시간 초과 문제, 이제는 해결해야 할 때”
근로기준법의 ‘주 52시간 노동상한제’(주 52시간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실근로시간 단축과 휴일근로 억제로 휴식시간을 보장해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한다고 밝히며 법의 목적을 정당화했다.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형사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위반이 적발돼도 3개월 이내 시정 지시를 하고, 이를 이행하면 형사 입건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에서도 절반 넘는 사업장이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됐지만 노동부는 시정 지시만 내렸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는 노동자 건강권을 이미 침해하며 과로 위험을 높이지만, 법 위반 기업들도 “앞으로는 법을 지키겠다”는 계획 제출로 처벌을 면한다. 지난해 과로사가 의심되는 사례에서도 노동부는 시정 지시를 받고 형사처벌을 피했으며, 사후에 사건이 불거진 뒤에야 입건됐다.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시정 지시’ 중심의 감독은 법 취지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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