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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개정안, 현장 변화를 만들기 위한 과제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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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개정안, 현장 변화를 만들기 위한 과제

지난달 29일 국회는 학교급식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 개정만으로 급식노동 현실이 곧바로 바뀌지는 않는다. 개정안은 조리사와 조리실무사를 법적으로 학교급식종사자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건강과 안전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급식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으며 급식의 교육적 성격 명시, 기본계획 수립, 일정 규모 이상 학교 영양교사 배치 등을 담았다. 현장에서는 적정 식수 인원을 다른 공공기관 수준으로 낮추고 각 학교 여건을 반영한 세부 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인력난과 저임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필요한 인력이 충원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노동계는 환기설비 미비 등 급식실 환경 전반을 종합 점검하고 관리하는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예산 집행률이 낮고 성능 평가 시스템이 없는 현실에서 법 개정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교육 당국이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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