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끌다 합의…‘입막음 조항’ 포함된 쿠팡 부당해고 소송”
쿠팡이 2020년 부당해고 소송을 5년 끌다 최근 노동자와 합의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로 확인됐다. 당시 쿠팡은 코로나19 방역 실태를 비판한 물류센터 계약직 노동자 강 씨와 고 씨를 ‘허위 사실 유포’라며 계약갱신 거절(해고)했다.이들은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2024년 6월)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쿠팡은 항소하며 재판을 지연시켰지만,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화해 의사”를 밝히고 합의금을 제시했다.
6월 4일 서울고법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고, 6월 20일 소송이 종결됐다.
그러나 합의문에는 “합의 내용 및 사실을 외부에 절대 알리지 않는다”는 비밀유지(‘입막음’)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작성 합의문에 해당 조항이 삽입된 점은 이례적이며,변호사들은 “비밀 유지 조항은 소송 당사자가 선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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