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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뒤 퇴사해도 업주 지원금 보장…임금 체불엔 최대 손배 3배”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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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뒤 퇴사해도 업주 지원금 보장…임금 체불엔 최대 손배 3배”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고의 임금 체불 시 사업주는 체불액의 최대 3배 배상해야 한다.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이 공개되고, 신용정보기관 제공, 보조금·공공사업 참여 제한, 출국금지 및 반의사불벌죄 배제 조치도 시행된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피해자는 법원에 3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올해 1~5월 임금체불액은 약 9,482억 원, 피해자는 11만7,235명에 달하며, 이 추세라면 연간 2조 원 돌파가 우려된다

7월부터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한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사업주는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는다. 기존엔 퇴사 시 지원금 절반만 지급됐으나 이번 개선으로 전액 수령이 가능해졌다

또한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대상이 확대되어 대학 졸업 예정자도 포함되고, 제조업 등 인력난 업종은 6·12·18·24개월마다 총 4회, 회당 120만 원씩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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