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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693만원 임금체불… 5인 미만ㆍ건설업 주도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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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63852.html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과 건설업은 노동부에 낸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이 일부라도 해소되는 ‘지도해결’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되면 조사를 통해 체불액을 확정하고,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시정지시를 한다. 임금 지급 등을 사유로 노동자가 사업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노동부는 사건을 종결하고, 임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엔 ‘사법처리’한다. 지난해 임금체불 접수 건수 기준 지도해결률은 77.7%였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74.6%, 건설업은 73.2%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