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의 의무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장의 작업 환경에 영향을 주는 고용 상의 문제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사업주가 년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은 교육을 통해 직장 동료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함께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은 성희롱의 발생 원인, 유형, 성희롱이 미치는 영향, 성희롱발생했을때 처리 과정, 관련 법 등에 관해 교육을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1. 사업주는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을 상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사내 고충처리기구나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2. 직장 내 성희롱을 접수하게 되면, 회사는 즉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때 성희롱 피해자가 상담 및 고충 제기, 관계 기관 진정.고소를 한 것을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게 고용 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노동자는

1.성희롱이 발생하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 성희롱을 중지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도 중지하지 않으면 회사의 공식적인 고충 처리 절차, 노동조합, 상담 기관을 통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사건 정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증인이나 증거를 확보해서 제출하도록 합니다.

2.사업장에서 고충을 제기해서 해결이 안된 경우 관계 기관의 법적인 구제를 신청합니다.

또한, 사업주와 성희롱 행위자를 대상으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입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전북여성노동자회   063-287-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