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년 계약직입니다.
회사 측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나요?
반대로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있으나 제가 원치 않는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답변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됩니다.
알고 계신 대로 회사측에서 재계약 의지가 없어 불발된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사측에서는 재계약 의사가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거절 시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질문은 실제 상담 사례에 비추어 작성되었으며 모든 노동 환경에 적용되는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북여성노동자회로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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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입니다.
회사 측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나요?
반대로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있으나 제가 원치 않는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답변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됩니다.
알고 계신 대로 회사측에서 재계약 의지가 없어 불발된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사측에서는 재계약 의사가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거절 시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질문은 실제 상담 사례에 비추어 작성되었으며 모든 노동 환경에 적용되는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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