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4년 전 5월 9일 입사하였고 4월 30일 퇴사하였습니다.
사측에서는 5월 8일까지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4년치가 아닌 3년치의 퇴직금만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답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은 근무하신 약 3년 11개월어치를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질문은 실제 상담 사례에 비추어 작성되었으며 모든 노동 환경에 적용되는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북여성노동자회로 전화 주세요!
질문
제가 4년 전 5월 9일 입사하였고 4월 30일 퇴사하였습니다.
사측에서는 5월 8일까지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4년치가 아닌 3년치의 퇴직금만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답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은 근무하신 약 3년 11개월어치를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질문은 실제 상담 사례에 비추어 작성되었으며 모든 노동 환경에 적용되는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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