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근로계약서 상으론 평일 9시~6시 근무, 휴게시간 1시~2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 후 바로 근무하게 되거나 종종 식사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어떠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답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환경이 다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질문은 실제 상담 사례에 비추어 작성되었으며 모든 노동 환경에 적용되는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북여성노동자회로 전화 주세요!
질문
근로계약서 상으론 평일 9시~6시 근무, 휴게시간 1시~2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 후 바로 근무하게 되거나 종종 식사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어떠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답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환경이 다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질문은 실제 상담 사례에 비추어 작성되었으며 모든 노동 환경에 적용되는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북여성노동자회로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