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하는 질문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재계약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관리자
2023-06-09
조회수 1563

  질문

한 달 단위 계약직 8개월 차입니다.

9개월차에 계약하지 않고 계약만료가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사측에서 재계약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재계약 의지가 있지만 사측에서 계약만료로 끝내고자 할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질문은 실제 상담 사례에 비추어 작성되었으며 모든 노동 환경에 적용되는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북여성노동자회로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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