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임금 30% 삭감한다고 통보받았는데, 이 이유로 그만둔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답변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혹은 2. 급여의 20% 이상이 삭감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다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해당 질문은 실제 상담 사례에 비추어 작성되었으며 모든 노동 환경에 적용되는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북여성노동자회로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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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30% 삭감한다고 통보받았는데, 이 이유로 그만둔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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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혹은 2. 급여의 20% 이상이 삭감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다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해당 질문은 실제 상담 사례에 비추어 작성되었으며 모든 노동 환경에 적용되는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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