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평일 주 5일 8시간씩 근무하고 있으며,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수요일에 일이 있어 휴무를 사용하였는데,
바쁜데 닥쳐서 휴가를 사용한 것이 마음에 걸려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토요일 근무를 사업주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 수당의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면 가능합니다.
휴일 근로 수당의 경우 실근로를 따져야 합니다.
수요일 결근으로 토요일 근무를 합해도 40시간 근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 근무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해당 질문은 실제 상담 사례에 비추어 작성되었으며 모든 노동 환경에 적용되는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북여성노동자회로 전화 주세요!
질문
평일 주 5일 8시간씩 근무하고 있으며,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수요일에 일이 있어 휴무를 사용하였는데,
바쁜데 닥쳐서 휴가를 사용한 것이 마음에 걸려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토요일 근무를 사업주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 수당의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면 가능합니다.
휴일 근로 수당의 경우 실근로를 따져야 합니다.
수요일 결근으로 토요일 근무를 합해도 40시간 근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 근무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해당 질문은 실제 상담 사례에 비추어 작성되었으며 모든 노동 환경에 적용되는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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