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해당 질문은 실제 상담 사례에 비추어 작성되었으며 모든 노동 환경에 적용되는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북여성노동자회로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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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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