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퇴직한 상태인데 기존 월급날이 되었는데도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금과 퇴직급여는 둘 다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요합니다. (금품 청산)
해당 질문은 실제 상담 사례에 비추어 작성되었으며 모든 노동 환경에 적용되는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북여성노동자회로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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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상태인데 기존 월급날이 되었는데도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금과 퇴직급여는 둘 다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요합니다. (금품 청산)
해당 질문은 실제 상담 사례에 비추어 작성되었으며 모든 노동 환경에 적용되는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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