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만 지급 받았으나, 사장의 폭언으로 얼마 다니지 못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답변
1년 이상 (365일 이상) 계약 시 최초 3개월이 수습 기간으로 인정되어 급여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년 미만 계약은 100%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계약 혹은 90% 적용 제외 업무에 종사할 경우 노동부 진정 시 10%의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질문은 실제 상담 사례에 비추어 작성되었으며 모든 노동 환경에 적용되는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북여성노동자회로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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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만 지급 받았으나, 사장의 폭언으로 얼마 다니지 못하고 그만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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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365일 이상) 계약 시 최초 3개월이 수습 기간으로 인정되어 급여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년 미만 계약은 100%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계약 혹은 90% 적용 제외 업무에 종사할 경우 노동부 진정 시 10%의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질문은 실제 상담 사례에 비추어 작성되었으며 모든 노동 환경에 적용되는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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