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당해고를 당해 구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같이 일하기에는 사이가 껄끄러운데 혹시 구제신청 시 복직으로만 귀결되나요?
부당해고를 당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을 보상받는 방안으로 할 순 없나요?
답변
부당해고 판정을 받더라도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통해 금전보상명령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심문회의 개최 통보를 받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질문은 실제 상담 사례에 비추어 작성되었으며 모든 노동 환경에 적용되는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북여성노동자회로 전화 주세요!
질문
부당해고를 당해 구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같이 일하기에는 사이가 껄끄러운데 혹시 구제신청 시 복직으로만 귀결되나요?
부당해고를 당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을 보상받는 방안으로 할 순 없나요?
답변
부당해고 판정을 받더라도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통해 금전보상명령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심문회의 개최 통보를 받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질문은 실제 상담 사례에 비추어 작성되었으며 모든 노동 환경에 적용되는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북여성노동자회로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