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러나 개인 사정에 의해 사용하기로 한 기간보다 먼저 퇴사하게 되었는데 사업장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기로 했으므로 미사용한 연차는 개인의 문제라면서 연차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업장의 말대로 그냥 퇴사할 수밖에 없나요?
답변
연차사용촉진제도는 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면 노동자는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도 퇴사시에는 아무리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했어도 반드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질문은 실제 상담 사례에 비추어 작성되었으며 모든 노동 환경에 적용되는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북여성노동자회로 전화 주세요!
질문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러나 개인 사정에 의해 사용하기로 한 기간보다 먼저 퇴사하게 되었는데 사업장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기로 했으므로 미사용한 연차는 개인의 문제라면서 연차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업장의 말대로 그냥 퇴사할 수밖에 없나요?
답변
연차사용촉진제도는 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면 노동자는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도 퇴사시에는 아무리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했어도 반드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질문은 실제 상담 사례에 비추어 작성되었으며 모든 노동 환경에 적용되는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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