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하는 질문

사업체가 인계될 예정이라며 이번 달까지만 일하라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관리자
2023-06-12
조회수 110

  질문

작은 로컬 의원에서 일하는 중인데, 원장님이 의원을 넘겼다네요.

이번 달까지만 일하라고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닌지는 5개월째이고, 1년 계약하였습니다.


  답변

사업체 인계의 경우,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 2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해당 질문은 실제 상담 사례에 비추어 작성되었으며 모든 노동 환경에 적용되는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북여성노동자회로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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