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휴직하고 바로 퇴사하면 퇴직금이 휴직 전 3개월로 계산된다는데, 기간은 휴직 후 퇴사한 일자로 해서 산정하나요?
아님 휴직 전으로 하는 건가요? 휴가와 휴직의 차이가 궁금해요.
답변
휴가는 근무 중 짧은 기간 쉬는 것을 말하고, 보통 15일 이내 또는 한 달 이내를 말합니다.
휴가는 "근무 중"이므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휴직은 근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것입니다. "직은 유지하나 근무 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석합니다.
그 기간도 대체로 한 달 이상 장기간을 말합니다.
근무가 중단되는 것이므로, 법정 휴직 등과 회사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회사 규정에서 근속기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제외됩니다.
해당 질문은 실제 상담 사례에 비추어 작성되었으며 모든 노동 환경에 적용되는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북여성노동자회로 전화 주세요!
질문
휴직하고 바로 퇴사하면 퇴직금이 휴직 전 3개월로 계산된다는데, 기간은 휴직 후 퇴사한 일자로 해서 산정하나요?
아님 휴직 전으로 하는 건가요? 휴가와 휴직의 차이가 궁금해요.
답변
휴가는 근무 중 짧은 기간 쉬는 것을 말하고, 보통 15일 이내 또는 한 달 이내를 말합니다.
휴가는 "근무 중"이므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휴직은 근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것입니다. "직은 유지하나 근무 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석합니다.
그 기간도 대체로 한 달 이상 장기간을 말합니다.
근무가 중단되는 것이므로, 법정 휴직 등과 회사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회사 규정에서 근속기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제외됩니다.
해당 질문은 실제 상담 사례에 비추어 작성되었으며 모든 노동 환경에 적용되는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북여성노동자회로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