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하였고, 무급휴가 처리되었습니다. 이때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질문
입사 6개월차 신입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로 무급휴가 처리됐는데,
한 달 만근을 못했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되지 않나요?
답변
앞서 말씀드리자면 일 년 미만 근로자는 한 달 만근 시 연차 한 개가 발생하므로,
코로나 확진이 개인 사유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면 만근이 인정되지 않아 연차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감염된 것이 증명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해당 질문은 실제 상담 사례에 비추어 작성되었으며 모든 노동 환경에 적용되는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북여성노동자회로 전화 주세요!
질문
입사 6개월차 신입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로 무급휴가 처리됐는데,
한 달 만근을 못했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되지 않나요?
답변
앞서 말씀드리자면 일 년 미만 근로자는 한 달 만근 시 연차 한 개가 발생하므로,
코로나 확진이 개인 사유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면 만근이 인정되지 않아 연차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감염된 것이 증명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해당 질문은 실제 상담 사례에 비추어 작성되었으며 모든 노동 환경에 적용되는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북여성노동자회로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