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지정 성희롱 예방교육 기관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소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은 사업주의 의무 직장내 성희롱은 사업장의 작업환경에 영향을 주는 고용상의 문제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는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사업주가 년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은 교육을 통해 직장동료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함께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은 성희롱의 발생원인, 유형, 성희롱이 미치는영향, 성희롱발생했을때 처리과정,관련법등에 관해 교육을 합니다. ■직장내성희롱예방을 위해 1.사업주는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을 상담하고 처리할수 있도록 사내 고충처리기구나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2.직장내성희롱을 접수하게되면, 회사는 즉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신청서 양식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신청서 양식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해서 메일(jwunion1633@hanmail.net) 혹은 팩스(063-283-1633)로 신청해주세요. 전화(063-286-1633)로도 신청가능합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