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사실혼 관계에서 딸의 법적보호자가 친부라면 친모는 출산전후휴가를 쓸 수 없을까요?
답변
사실혼 관계에서도 출산전후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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